청년창업사관학교 정부지원사업비로 노트북, PC 구매하는 법정부가 운영하는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 중,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매년 수많은 예비 창업자와 초기 스타트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대표 사업입니다.특히 사업비를 활용해 연구개발,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어, 많은 창업자가 “노트북이나 PC를 정부지원사업비로 구매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갖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창업사관학교뿐 아니라 팁스(TIPS), 예비창업패키지(예창패), 초기창업패키지(초창패), 창업도약패키지, 디딤돌R&D와 같은 주요 정부지원사업에서 노트북·PC 구매 규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청년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 소개청년창업사관학교(청창사)는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 원 내외 지원하며, 창업 공간, 멘토링, 네트워크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창사 사업비의 핵심은 사업계획서에서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만 집행 가능하다는 점입니다.즉, 노트북·PC와 같은 장비도 처음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야 하며, 연구개발 목적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2. 청창사 사업비로 노트북, PC 구매하는 방법(1) 구매가 가능한 경우 사업계획서 예산에 ‘장비·비품 구입비’로 반영된 경우→ 연구개발, 제품 테스트, SW 개발 등과 직접 관련된 경우 인정됩니다.→ 팁스(TIPS), 창업도약패키지, 디딤돌R&D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기술개발에 필요한 고사양 장비→ 예: CAD 설계를 위한 워크스테이션, AI 모델 학습용 GPU 장비 등. (2) 임차(렌탈)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 임차료 항목으로 예산을 세운 경우→ 예창패, 초창패, 청창사 모두 렌탈 방식만 허용됩니다.→ 사업기간 동안만 비용 인정, 종료 후 반납 필수. 사무용 PC→ 연구개발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일반 사무용 장비는 구매보다는 임차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정산 시 주의사항 사업계획서와 일치해야 함→ 계획에 없는 장비는 불인정. 감가상각 고려→ 사업 기간보다 장비 사용 기간이 긴 경우, 감가상각분만 인정될 수 있음. 사적 사용 금지→ 대표자 개인 사용으로 판단되면 불이익 발생. 4. 스타트업을 위한 팁 처음부터 꼼꼼하게 예산 배정: 장비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제안서 단계에서 반영. 구매 vs 렌탈 구분: 연구개발 목적은 구매, 단순 사무용은 렌탈. 꾸다Pay Biz 활용: 정부지원사업 규정에 맞는 장비 구입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마무리 – 꾸다Pay Biz 활용하기 정부지원사업비로 노트북, PC를 규정에 맞게 구매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팁스, 청년창업사관학교, 예창패, 초창패, 창업도약패키지, 디딤돌R&D 모두 공통적으로 “계획서 반영 + 연구개발 목적 증빙”이라는 기준이 필요하죠. 👉 이럴 때 꾸다Pay Biz를 활용하면 좋습니다.전문 컨설턴트가 정부지원사업 규정에 맞는 장비 구입 방법을 안내하고, 정산 과정에서 문제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정부지원사업 자금을 제대로 활용해 스타트업의 성장의 속도를 높이세요!